법률
무선이어폰 절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약 2달 전, 택시에 두고 내린 무선 이어폰을 다음 승객이 가지고 갔는데 제가 보안모드를 설정한 후 길거리에 버리고 감으로서 절도로 신고하고 현재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현재 조정과정에 있는데 담당관께서 합의금을 생각해보라고 하시네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어폰은 버리고 갔기에 GPS로 추적해 찾긴 했습니다.
1. 사건 발생은 새벽에 발생해 1~5시까지 파출소와 절도 위치를 반복해서 돌아다녔습니다.
2. 무선 이어폰은 30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금 선정 외에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