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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오랑우탄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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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반 손해배상에 불이행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취미로 모델 활동중인데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모든 모델 활동 수익은 회사로만 거쳐야하고 어떠한 수익이든 회사에 통보하고 나눠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어기거나 단독으로 활동할 경우 그 수익금을 회사에서 요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구를 불이행하고 회사에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어떤 법적 소송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민사 등)

2.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3. 손해배상 청구를 불이행하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4.계약서상에 적힌 수익전액이아닌 추가로 더 요구할 수 도 있나요?

5. 제가 반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역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약정위반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약정이행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3. 강제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4. 이자비용 및 위약벌 규정이 있다면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5.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상 무슨 근거로 역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