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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해파리159
공손한해파리15924.02.07

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결되어, 회사와의 위촉계약 종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계약수행을 위한 위촉계약직으로 회사와 계약 후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당 계약이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위촉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해당 계약만 종결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 계약의 내용 중 계약해지의 내용과 위약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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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 [계약의 해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중 일지라도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최고기간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5] 영업장 폐쇄, 영업내용 변경 등으로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최고기간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최고하여야 하며, 최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최근 3개월간 지급총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서로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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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의 파기가 영업장 폐쇄, 영업내용 변경 등으로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하여 위약금 청구조건에 벗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 관련 유선 및 메일로 통보받았으며, 서면으로 서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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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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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위약금 지급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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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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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귀책이라고 하셨으나, 그것이 영업내용의 변경이 존재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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