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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하늘
늘푸른하늘20.10.21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사고 처리 합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합의서(sign하고 난 후에 봄)를 작성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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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취하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에 반하여 고소를 할 경우 검찰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형사소송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됩니다. (쉽게 둘다 아무 효력도 없는 것처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익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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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회사와 사고와 관련하여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후 위 합의에 반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한다면 회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제기시 부제소합의의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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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소제기를 할 경우는 부제소합의로 보아 각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는 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 소제기나 형사고소는 합의내용 위반으로 합의서에 합의위반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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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해도 배척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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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부제소 합의' 즉 당사자들이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님이 이를 위반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사측에서는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님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소제기 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주의가 관철되는 민사소송에나 의미가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의미가 적을 수 있는데 범죄수사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님이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회사에서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범죄성립여부를 수사해서 유죄로 판단된다면 회사 또는 회사 관계자를 기소(법원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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