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사고 처리 합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합의서(sign하고 난 후에 봄)를 작성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취하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에 반하여 고소를 할 경우 검찰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형사소송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됩니다. (쉽게 둘다 아무 효력도 없는 것처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익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회사와 사고와 관련하여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후 위 합의에 반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한다면 회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제기시 부제소합의의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소제기를 할 경우는 부제소합의로 보아 각하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는 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 소제기나 형사고소는 합의내용 위반으로 합의서에 합의위반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해도 배척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부제소 합의' 즉 당사자들이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님이 이를 위반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사측에서는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님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소제기 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주의가 관철되는 민사소송에나 의미가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의미가 적을 수 있는데 범죄수사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님이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회사에서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범죄성립여부를 수사해서 유죄로 판단된다면 회사 또는 회사 관계자를 기소(법원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