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부제소 합의' 즉 당사자들이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님이 이를 위반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사측에서는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님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소제기 요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주의가 관철되는 민사소송에나 의미가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의미가 적을 수 있는데 범죄수사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님이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회사에서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형사고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범죄성립여부를 수사해서 유죄로 판단된다면 회사 또는 회사 관계자를 기소(법원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