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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9

주차차량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요

내려서 확인하니 별이상없어 보였지만 상대방에 전화하니 나중에 확인한다고하네요 한시간정도 지나서 범퍼가 돌아갔다고하는데 제가 사고직후 블랙박스 확인하니 별다른 이상은 없었는데 괜히 합의금을 많이 요구할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보험처리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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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8.29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 결국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금액이 2백만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상대 차량의 대물 손해가

    5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차이는 없습니다.

    마음편히 대물 처리하시고 혹시나 금액이 작게 들어가는 경우 할인유예와 사고 건수 할증으로 인해 갱신 시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면 대물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 후에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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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보험처리를 해주시는 것을 떠나서, 정확하게 이번에 사고발생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하시면되셔요.

    단순히 경미하다는 이유로는 배상책임에 대한부분을 거부할 수있는 부분은 아니셔요~!

    블랙박스나 사고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보험처리로 꼭 하실필요는 없고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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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을 만나 서로 피해부분을 보고 논의를 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만나서 서로 논의가 아닌 분쟁이 될것 같다면 보험처리하여 보험사가 확인하도록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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