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무개념 행동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월세 내면서 가게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가게 2개가 붙어있는데, 하나는 제가 운영중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근데 2주전에 본인네 창고에 물이 터지면서 물을 잠갔는데요.
수도가 연결돼있어서 2주째 물을 못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게 처음 들어왔을 때 임대인 통해서 가게 앞에 낮은 데크를 설치했어요.
비용도 꽤 많이 줬습니다. 근데 처음에 설치할때 문을 당기는데 그 데크 때문에 막혀서 문이 안열리는거예요.
말씀 드리니 고민하시더니 그냥 계속 설치하더랍니다.. 그러고선 문이 안걸리게 열리는 부분만 절삭기로 가시더라구요. 근데 이게 계절이 바뀔때마다 원래 두껍던걸 계속 갈았으니 얇아져서 변형이 일어나나 봅니다.
또 문이 걸리면 갈고 또 걸리면 갈고.. 하다보니 지금은 아예 밖에서 문을 당겨서 열지를 못해요..
손님들은 들어올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구요.
임대인에 말씀 드리니 아예 일정 잡을 생각은 안하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치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원하시는 해결안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안일한 구조물 설치가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그 철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변경 등을 조치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