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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호박벌174
귀여운호박벌17421.11.17

계약직 직원의 급여차별 가능 여부?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동일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로 근무중인 사수(정규직)와 근무 중이나,

사수의 근무지가 변경되어 현재 사수의 업무까지 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급여차이는 약 1.7배 가량 차이나는 상태입니다. (물론 성과급 및 상여금도 약 1.7배 차이 발생 중)

기존에 같이 근무할땐 급여에대한 불만이 없었으나, 부서에서 혼자 모든 근무를 하게된 상태에서 별도의 급여인상없이 근무하게 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문의 조항)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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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

    2.질의와 같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합리적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조건의 차등 발생 시 차별적 처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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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이 임금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간, 업무능력, 평균임금 등으로 인하여 상여금, 성과금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단순히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이라면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과 동일한 능력과 경력 등을 갖고있는 정규직과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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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임금 등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라 볼 수 없는 바, 상여금의 경우 사업체별로 워낙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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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실제업무수행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진 여부를 파악하며, 일부다르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경우라면 동종업무 종사자로 보이며, 불리한 처우도 존재하는 바, 합리적인사유를 따져야 할것입니다.

    다만 채용에있어서 입사경로다르며, 규정에 의해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예산운영 편성에 따라 급여책정이 상이한 경우이며,

    순환보직에 있어서 인사명령이 다른경우라면 합리적인사유가 존재한다고 볼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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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고, 비교대상근로자(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가 존재해야 하며 차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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