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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호박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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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계약직 직원의 급여차별 가능 여부?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동일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로 근무중인 사수(정규직)와 근무 중이나,

사수의 근무지가 변경되어 현재 사수의 업무까지 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급여차이는 약 1.7배 가량 차이나는 상태입니다. (물론 성과급 및 상여금도 약 1.7배 차이 발생 중)

기존에 같이 근무할땐 급여에대한 불만이 없었으나, 부서에서 혼자 모든 근무를 하게된 상태에서 별도의 급여인상없이 근무하게 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문의 조항)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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