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무조건 변동 실업급여 해당여부
현재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곧 계약이 끝나가는데
팀장으로부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할건데 근무지와 근무시간이 바뀐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현재는 일 8시간 주간고정 근무인데 바뀌는 근무지는 일 12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라고 합니다.
주간직에서 교대직으로 바뀌는게 근무형태 차이가 클 뿐더러 근무시간도 거의 50퍼 가까이 증가하기때문에(늘어난 근무시간만큼 월급은 오르겟지만) 저에게 근무조건이 불리해지므로 재계약의사가 없습니다.
1. 이런 경우에 재계약하지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결과 근무시간이 20% 이상 변동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다는데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실업급여가 된다면 바뀐 근무지에 두달정도 근무를 하고 계약해지를 해야하는것인지 그냥 재계약거부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