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분실했습니다. 누구의 책임니까?
안녕하세요 ~
20 만원 상당의 물건을 택배로 주문 했습니다.
저는 요정 사항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배기사님이 문앞에 두고 사진을
찍어서 문자 보내줬습니다. 사전연락없이.
집에 도착하니 택배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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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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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수령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문앞에 택배를 놔두었다가 분실이 이루졌다면, 택배기사 및 택배회사측에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