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사업소득이 100만원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학자금 공제를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알바한거를 부모님한테 미리 얘기못하면 부모님이 실수로 제 학자금을 공제받아서 추징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에게 알바 사실을 얘기하지않아도 연말정산에서 제 학자금에 관한 공제가 차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개인
에게 일용근로소득이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자는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개인 일용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소득
으로서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장한 공제요건 충족시 다른 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에게 어느 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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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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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조사관님이 해당 내역을 자세히 검토해서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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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지급받는 소득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소득을 알려드리지 않아 부모님이 교육비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반드시 사업소득금액을 부모님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를 스스로 알지 못하며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님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할때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신고자가 확인해야하는 것으로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과다공제 받아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