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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소31
거대한물소3121.03.20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에 포함 되나요?

경기도 일산에서 아파트가 있구요. 서울 영등포구청 근처에 오피스텔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를 옮길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에 포함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에는 개인 건축사무소 같은것이 있구요. 주소는 옮기지 않은것으로 아는데요. 오피스텔이 주택용인지 업무용인지 알아야 한다는데..이것 구분을. 어떻게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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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무소와 같은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상은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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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이 개인 건축사무소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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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가 좀 수월해서 취득하는 납세자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취득한 것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취득 시점
    1)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상업용 건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① 전용면적 60㎡ 이하
    ②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③ 취득가액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일 것
    ④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등록
    ⑤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킬 것
    ⑥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Q. 오피스텔이고 취득세 중과가 있나요?
    A. 오피스텔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판정 기준
    현재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과세가 되므로 주택 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
    2)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
    3)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수에 포함
    4)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제외

    Q. 현재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조정지역에 취득하는 경우 중과인가요?
    A.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인 취득한 경우 제외)

    3. 오피스텔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판정 기준
    납세자 중에 아직도 오피스텔을 무조건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조정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1)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Q.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 수에 제외되나요?
    A.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판단합니다.

    4.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실질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과 같이 취급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건물과 같이 취급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하게 됩니다.

    Q.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가요?
    A.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건 충족 시 9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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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설명 드리자면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주택으로 쓰는지, 사업용으로 쓰는지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개인 건축사무소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업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신고도 매년 진행하셨을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하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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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하시고 주거용(주택임대 포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가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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