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1인의 원도급 공사업체가 용역업체에게 인건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근로내용신고 및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보수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가요?
본사직원 및 일용직 직접고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