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도급 공사업체의 인건비 신고
대표 1인의 원도급 공사업체가 용역업체에게 인건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근로내용신고 및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보수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가요?
본사직원 및 일용직 직접고용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 1인의 원도급 공사업체가 용역업체에게 인건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근로내용신고 및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보수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가요?
-> 대표 1인 까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