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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2.23

원도급 공사업체의 인건비 신고

대표 1인의 원도급 공사업체가 용역업체에게 인건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근로내용신고 및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보수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가요?

본사직원 및 일용직 직접고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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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 1인의 원도급 공사업체가 용역업체에게 인건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도 근로내용신고 및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보수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가요?

    -> 대표 1인 까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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