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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구미26224.03.03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작년 3월에 퇴사해서 올해 2월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작년에 받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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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2023년 03월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 실시하여 세액으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시점까지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

    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되는 것임으로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당해 회사에서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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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작년 3월 퇴사 이후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세금신고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3. 올해 발생한 사업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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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는 2023년 귀속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의 사업소득과는 무관하며, 작년 3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적용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 아니기에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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