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2023년 03월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 실시하여 세액으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시점까지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
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되는 것임으로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당해 회사에서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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