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당하기전인데 질문 있습니다.
11월 7일 낮 12시 19금 라이브방송을 보다가 비제이 페트병으로 물을 먹길래 챗팅으로 침 냄새 맡아도 되나요 라고 챗팅을 쳤는데 캡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챗팅을 치고나서 비제이가 음성으로 니 침먹어라는 말도 했습니다. 시청자는 촬영을 하면 불법촬영이라서 녹화는 못했습니다.
여기 플랫폼이 수위가 쎈 시청자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캡처를 하고 고소를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고소가 당하면 변호사 대동하고 조사 받아야되나요?
계속 걱정되서 질문을하고 있는데 걱정 안해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변호사 대동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고소로 인하여 조사연락이 오면 그때 걱정해도 안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