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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풍뎅이142
19금 라이브 방송 중에 페트병으로 물을 먹길래 그후에 챗팅으로 침 냄새 맡아도되나요 라고 챗팅 쳤는데 고소 성립되나여?
시청자는 캡처기능이 안되는데 비제이는 캡처기능 되는거같더라고요
라이브방송이 수위가 쎈 채팅들이 있어서 이게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 비제이가 캡처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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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침 냄새 맡아도 되나요?”는 상대방(피해자)에게 불쾌감, 성적 혐오감을 충분히 줄 수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요구하는 ‘명확한 음란성’에는 현행 판례상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실제 처벌 등 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