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누설죄 해당 / 무혐의 처분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 다른 여자와 연락한 내용을 캡쳐해 그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을 피할 수 없나요?

또한 인정될시에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본인 열람행위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면 단순히 위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보이고 상대방이 열람에 대해서 묵시적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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