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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말똥구리97
푸른말똥구리9724.04.24

에타로 통신매채음란죄로 고소 성립 되는지

대학교 익명성 앱에 여자친구 자랑 하는 글에 '줘도 안 먹음' 이라는 댓글에 성적 수치심이들어서 고소 하려했는데

통신매채음란죄로 성립이 돼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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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줘도 안먹음"이라는 발언 내용이 위와 같은 기준을 봤을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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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는 점에서 위 표현 1회뿐이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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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현재 법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발언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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