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앱에서 여자친구 자랑을 했는데
댓글로 '안 봐도 뚱녀' 댓글에 '질투 감사하다고' 댓글 남겼는데 다음 댓글로 '줘도 안 먹는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신고해도 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줘도 안 먹는다' 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