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임금 수령시 3.3%로 세금 공제후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 하면 퇴직금 청구 할수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 근로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한편, 세금을 3.3%만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3.3%를 공제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을 3.3%로 공제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세금 3.3%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어쨌든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라면 3.3%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