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회사 임금채불 및 퇴직연금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임금채불과 IRP퇴직연금에대해서 궁금한게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근로자 임금 3개월치 미 지급되었고, 퇴직연금에는 7~9천만원정도 들어있습니다.
임금 미지급된 직원은 총 4명인데 2달치 급여분까지는 지급을하고 나머지 1개월치의 급여는 미지급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사업주 30% 연금에서 70%로 알고있는데 만약 폐업시에 세금, 은행, 근로자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1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받을수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가 선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