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
17년 정도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직전 3개월 임금체불 되었고
퇴사후 포함 4개월동안 임금이 밀렸습니다
퇴직한지는 2주정도 되었고요
1. 임금 체불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요?
2.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dc형 가입자인데
마지막 3달로 계산해서 정산되는지?
아니면 매년 연봉의 ÷12로 산출해서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연금도 재대로 입금되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운용수익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 보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DC형은 매년 임금금총액의 1/12 이상을 은행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 제도와 DB형일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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