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