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차 불법유턴 100% 과실로 오토바이사고 6주 치료중인데 보험에서는 얼마 보상이 나올까요?
오토바이 주행중에 상대차 불법유턴차량하고 부딪쳐 오른쪽 다리가 다치고 오른쪽 어깨와 팔 허리가 아파서 치료중인데요.
보험사 보상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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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사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후유 장해가 예상되는 골절 등이 있는지)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과실은 산정이 끝났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6주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부상이 향후에 후유 장해를 남길 것인지 아닐지와 남기게 되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남게 될 지의 문제입니다.
또한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1달에 314만원을 초과하는지와 아닌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과 앞으로 어떠한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향후 치료비도 결정이 되어 최종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 불법유턴차량하고 부딪쳐 오른쪽 다리가 다치고 오른쪽 어깨와 팔 허리가 아파서 치료중인데요.
보험사 보상은 얼마나 나올까요?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즉 합의금의 산정은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손해액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산정은 과실, 상해정도, 입원/ 통원 기간, 치료방법, 소득관계, 합의당시의 상태등에 따라 다른것으로,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만으로는 과실관계가 100%라는 것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적정보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