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집에 경찰 대동하고 가면 주거침입죄 아니죠?
할머니랑 삼촌이랑 같이 사는데
삼촌이 할머니 전화기도 꺼놓고
할머니 보호소에도 안보내서 너무 걱정되는데
경찰이랑 같이 들어가봐도 되려나요
삼촌하고는 법적분쟁중이지만
할머니는 걱정돼요ㅠ 밥은 잘 드시고 계신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할머님의 가족관계로 관련 조치 등을 위하여
경찰관을 대동하여 방문을 하는 것이 바로
주거 침입죄의 성립이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머니의 건강이나 안전 때문에 경찰을 대동하여 할머니 집에 들어가는 것 까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경찰과 같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이 들어가시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