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족이 함부로 못팔게 하는 방법 있나요?
삼촌이 할머니 모시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된 집 팔아버리고 잠적할까봐 걱정됩니다
삼촌이 할머니 요양원에 보내고 집 팔아서 잠적해버리면 저희가 찾아낼 방법 없지요?
할머니가 치매이신데 집을.함부로 못팔게.하는.방법은 후견인 제도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삼촌이 할머니 동의없이 위임장이나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할머니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가로챌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삼촌이 위와 같은 행위로 고소, 고발되고 형사입건후 소재탐지가 된다면 삼촌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할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인해 주택을 함부로 처분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면 할머니에 대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사항은 실제로 삼촌이라는 분이 할머님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성년 후견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성년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손녀 이신 경우 4촌 이내 친족이므로 할머님의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지정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 되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1항). 그러므로 임의로 위와 같이 위임장을 받아 매매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촌이 집을 매도하고 나면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서는 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하셔서 할머니의 재산을 성년후견인이 관리하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할머니의 치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 상황에서 법률행위에 관한 능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네 집 명의를 이전하시거나 후견제도를 활용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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