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사태 심각성을 모르는데 할머니 전화번호를 알아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말 하면 협박죄가 될까요?
형사고소 전에 연락 넣어보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할머니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만으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할머니에게 연락을 넣어보는 것 자체가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화 취지에 따라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경우 협박죄가 될 수 있고,
할머니가 변제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