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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형사재판 이후 민사재판에서 위자료 산정에 대한 질문.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자료와 공탁을 걸었다면(혐의부인에도 공탁효과가 있다고 검사출신변호사님과 상담받음)

만약 패소 하였다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혐의를 가짜로라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공탁 사실에 대해 언급한다면, 벌금을 깍는데에 도움이 될까요??

만약

300의 벌금이 나와서

공탁으로 200으로 낮춘경우

민사에서 이를 피해회복에 힘썼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좀더 낮은 위자료를 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에서도 형사절차에서 공탁으로 피해된 사정을 참작하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공탁을 했다는 사정은 위자료 감액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조건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피해 정도, 가해자의 귀책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탁을 통해 벌금을 낮추었다는 사실 자체가 민사상 위자료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진지하게 소명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법원이 이를 고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민사재판에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재판부가 이를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사 공탁 사실을 언급하는 것보다,

    아울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