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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말똥구리253
검붉은말똥구리25323.12.20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

이번에 상용직을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됬는데 이 날 기준 18개월 내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시 상용직+일용직 합쳐서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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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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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상용직 + 일용직 합쳐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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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상용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일용직 일수가 있다면 일용직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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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시 상용직+일용직 합쳐서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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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상용직 기간과 합산하여 기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민원창구에 방문하셔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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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되므로

    해당 기간도 포함되어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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