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상용직 기간과 합산하여 기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민원창구에 방문하셔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