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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25일 시급제 계산을 알고 싶어요

시급제 계산을 알고싶어요

22년 12월 25일, 23년 1월 1일 근무를 했을때 1.5인가요? 2.5인가요??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기본 임금외에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한 때는 "시급×2.5×휴일근로시간"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계산을 알고싶어요

      22년 12월 25일, 23년 1월 1일 근무를 했을때 1.5인가요? 2.5인가요??

      부탁드립니다.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휴일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적용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출근하지 않았어도 지급됐을 임금에 실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 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월 1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