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방청하기 전에 무슨 기일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모든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공판을 보고 싶었는데 오후에 재판 방청하러 법원을 가보니까 판결선고 하는 재판은 없고 전부 증인신문 하면서 심리를 진행 하고있는 재판밖에 없더라고요
법정 출입구에 있는 화면에도 시간,피고인명,사건명만 나오고 선고기일인지 변론기일인지는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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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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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선고는 오전 9시 오후 13시 50분에 여러사건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많은 사건이 표시되어 있다면 선고기일, 아니라면 변론기일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 판결선고는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물론 재판부에 따라서는 판결선고가 없는 날도 있긴 합니다.
선고의 경우 10시나 14시에 몰아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대에는 공판이 진행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