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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동고비140
선량한동고비14021.05.09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한가요?

3년전 성격차이로 협의이혼 하면서

13살큰아들 11살 둘짝아들은 아빠가 키우고

8살 막내딸만 제가 키우기로 하고

면접교섭은 언제든지 협의하기로 하여

11년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애들도 자주 놀러오고

면접교섭이 잘 이뤄지는듯 했는데

아빠가 엄마랑 카톡하는거 싫어해 이러면서

전화 연락도 끊고 만남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계속되는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과

엄마랑 친해지는건 배신자고

엄마가 우릴 버렸어 복수해야된다는 등의 말로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엄마가 강제로 이행하는게 .

가능할까요?

또한 중3 중1이된 아이들에게

강요해서라도 만나는게 맞을까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아빠의 권력속에서 엄마에 대한 잘못된 복수심때문에 나쁜 기억만 간직해야할 아이들이 너무 가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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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이행명령신청 이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빠 눈치를 봐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면 면접교섭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작성이나 절차 진행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자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비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양육자를 감치(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