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선량한동고비140
선량한동고비140
21.05.09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한가요?

3년전 성격차이로 협의이혼 하면서

13살큰아들 11살 둘짝아들은 아빠가 키우고

8살 막내딸만 제가 키우기로 하고

면접교섭은 언제든지 협의하기로 하여

11년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애들도 자주 놀러오고

면접교섭이 잘 이뤄지는듯 했는데

아빠가 엄마랑 카톡하는거 싫어해 이러면서

전화 연락도 끊고 만남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계속되는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과

엄마랑 친해지는건 배신자고

엄마가 우릴 버렸어 복수해야된다는 등의 말로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엄마가 강제로 이행하는게 .

가능할까요?

또한 중3 중1이된 아이들에게

강요해서라도 만나는게 맞을까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아빠의 권력속에서 엄마에 대한 잘못된 복수심때문에 나쁜 기억만 간직해야할 아이들이 너무 가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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