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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온화한랍스타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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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에 3주택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2005년 아파트 매수(1.5억에 매수 현재시세3.5억)

2.2011년 오피스텔 매수 (1억 매수 현재시세1억)

3.2013년 오피스텔 매수(1억매수 현재시세1억)


위에것들 정리하고 1년후쯤 하나의 아파트를 구입 예정입니다 . 3번은 얼마전에 매도했는데 나머지들도 1년안에 매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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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도자체는 허용됩니다.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1년 단위로 연중 발생한 양도거래를 모두 합하여 누진세율로과세합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많이내실수있습니다.


      1년당 1채씩거래하셔야 양도세를 상대적으로낮은세율로 납부할수있습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도 연1회적용이고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매도가능한 물건의 수는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과세기간의 2회 이상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에 커짐에 따라 적용 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기에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2번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시고

      그후 1번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모두 양도하는 경우

      매번 양도할때만 때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양도분에 대하여 차기 양도분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 물건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동시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양도차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양도는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며 양도시점의 양도가액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