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무자인데 급여가이상해요
제가 시간제근로자근무중입니다.(공장)
1월달에 총 25일(주휴3일포함) 근무하였습니다.
1.2일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무하엿구요 관리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휴 1일 삭감되었구요
그럼 하루8시간 25일 해서 200시간인데 최저시급 9860원×200= 1972000원인데
세전내용보니 1908093으로대어잇고 여기에서
국민연금이랑건보료를 제외하더라구요
제상식선에선 이해하기힘들어서문의드려요
1972000원에서 연금보험료공제를 해야대는거아닌가요 왜깍이는지 이육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부분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매월 실제 임금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한 월 보수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해당 금액 자체는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휴 포함 총 25일에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972,000원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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