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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카구131
멋진카구13124.02.24

시간제근무자인데 급여가이상해요

제가 시간제근로자근무중입니다.(공장)

1월달에 총 25일(주휴3일포함) 근무하였습니다.

1.2일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무하엿구요 관리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휴 1일 삭감되었구요

그럼 하루8시간 25일 해서 200시간인데 최저시급 9860원×200= 1972000원인데

세전내용보니 1908093으로대어잇고 여기에서

국민연금이랑건보료를 제외하더라구요

제상식선에선 이해하기힘들어서문의드려요

1972000원에서 연금보험료공제를 해야대는거아닌가요 왜깍이는지 이육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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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부분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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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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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매월 실제 임금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한 월 보수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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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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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해당 금액 자체는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주휴 포함 총 25일에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972,000원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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