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안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3연말정산에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돈이 산정 되지 않아 회사 전담 세무사에 전화해보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세금 신고를해서 돌려받을 돈도 없다고 하네요..?
소득세를 안낼 수 도 있는건가요? 23년에 결혼하여 지출한 비용이 많고 부양가족도 한 명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돌려 받을 돈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무사에서 실수한건가요? 5인이하 사업장은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데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정신청하려면 5월에 다시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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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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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연말정산은 본인이 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 후 다시 돌려받는 것 입니다.
-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게 됩니다.
-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줘서 환급도 없다는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으면 본래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월급에서 세금도 떼지 않고, 연말정산시에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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