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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의 자차와 대인배상에 대한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어떻

자동차 보험의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의 자차와 대인배상에 대한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설정되며,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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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필수 항목은 대인배상 1, 대물배상입니다. 대인배상 1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산 피해를 보장합니다. 자차 보험은 본인의 차량 손해를 보상하고, 대인배상 2는 타인에게 상해나 사망을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위자료나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 보험에서 발생하는 수리비의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통 20프로 내외로 설정되며, 이를 조정하면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은 의무보험으로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합니다.

    자차보험은 자기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이며, 대인보험은 타인의 신체손해를 보장합니다.

    자차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일정 비율(예: 20% 또는 30%)이 자차부담금으로 설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책임대물, 임의대물,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 자차,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모두 가입한 경우를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굳이 이중 필수항목이라고 하면,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책임대물, 임의대물로, 이는 본인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차와 대인배상에 대한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자차는 본인 차량에 대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 범위내에서 수리비를 보상하게 되고,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상해, 사망, 후유장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상해의 경우에는 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교통비를 보상하고,

    후유장해는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개호비를

    사망시에는 장례비,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설정되며,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자기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수리비의 20%로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기부담금으로, 수리비의 30%로 한다면 보험료는 일부 낮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미가입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보는 의무보험의 담보가 있으며 대인과 대물의 보장을 넓히기 위한 담보와 자동차차량손해등 자기신체손해를 보장하기위한 특약이 있습니다 담당설계사와 상의하여 가입금액과 가입담보를 결정하면 됩니다

  •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어있습니다.

    자차와 대인2등은 임의보험으로 흔희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 처리시 적용되며 가입시 자기부담금 설정을 하며 설정액에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