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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근무중에 자는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알바생이 근무 중 자고있어요. 혼자 일 하는 것도 아

니고 같이 일하는 중인데 말입니다.

일하러 와서 잠 자는 것도 문제지만 잠 잘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이 사람알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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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2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람을 쓸 필요가 있고 말고가 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건 아닙니다.

    일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해고하셔도 무방하나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거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에 더해 해고의 정당성도 요하게 됩니다.

    즉,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으면 추후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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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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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잔다는 건 징계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해고사유까지 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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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취침에 대해 주의나 경고를 준 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해고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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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 가벼운 단계의 징계를 거친 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 해고를 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잠자는 행위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상기 사유로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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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태불량의 경우 사용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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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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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자는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시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 주의를 주거나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개선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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