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람을 쓸 필요가 있고 말고가 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건 아닙니다.
일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해고하셔도 무방하나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거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에 더해 해고의 정당성도 요하게 됩니다.
즉,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으면 추후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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