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에 자는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니고 같이 일하는 중인데 말입니다.
일하러 와서 잠 자는 것도 문제지만 잠 잘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이 사람알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람을 쓸 필요가 있고 말고가 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건 아닙니다.
일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해고하셔도 무방하나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거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에 더해 해고의 정당성도 요하게 됩니다.
즉,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으면 추후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잔다는 건 징계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해고사유까지 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취침에 대해 주의나 경고를 준 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해고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 가벼운 단계의 징계를 거친 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 해고를 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잠자는 행위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상기 사유로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태불량의 경우 사용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자는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시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 주의를 주거나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개선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