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미이행시 계약금 모두 몰수당하나요?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했습니다.
계약금,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 거주지를 매도해야 잔금을 치를수있는데
급매로 내놓아도 매매가 안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
매도자분께서는 잔금기일을 한달을 미루어주겠다
그때도 이행하지못할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은 계약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약파기가 될것같은데..
잔금기일에서 얼마나 지나서 계약취소가 되는지..
계약금을 어느부분 돌려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에선 입주권이니 잔금날짜는 협의해서 미룰수다있다.법정이자를 매도인께 드리면 가능할거다.라고 듣고 계약한건인데
지금은 무조건 안된다.계약취소하겠다.하니 답답한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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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잔금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결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계약이 해지된다면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되고,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중도금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최고를 하고
14일 정도의 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잔금이 진행이 안된다면 계약의 해지로 알겠다.
라는 최고서를 받은뒤 최고서 날짜까지 잔금이 진행이 안된다면 계약금을 몰수이고,
중도금을 되돌려받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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