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매수했습니다.
계약금,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 거주지를 매도해야 잔금을 치를수있는데
급매로 내놓아도 매매가 안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
매도자분께서는 잔금기일을 한달을 미루어주겠다
그때도 이행하지못할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은 계약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약파기가 될것같은데..
잔금기일에서 얼마나 지나서 계약취소가 되는지..
계약금을 어느부분 돌려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에선 입주권이니 잔금날짜는 협의해서 미룰수다있다.법정이자를 매도인께 드리면 가능할거다.라고 듣고 계약한건인데
지금은 무조건 안된다.계약취소하겠다.하니 답답한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