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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74
우렁찬매27423.06.12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해고가 가능?

5인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요? 회사에서 해고를 할때 별다른 조건이 없는지요? 그리고 보상건은 없는지요?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더 힘든데 나라에서 지원 같은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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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며, 만일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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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 당한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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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딱히 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논의하는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해고예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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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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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 자유롭게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전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1개월 전에 해고하지 않고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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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회사의 경우 해고에 있어

    1.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2.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해고를 하는데 사유가 필요 없으며 구두로 해고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이 없음)

    특별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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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영세업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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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해고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다만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지원은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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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의 제한이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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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요? 회사에서 해고를 할때 별다른 조건이 없는지요? 그리고 보상건은 없는지요?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더 힘든데 나라에서 지원 같은건 없는지요?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해고에 관한 부분은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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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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