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요? 회사에서 해고를 할때 별다른 조건이 없는지요? 그리고 보상건은 없는지요?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더 힘든데 나라에서 지원 같은건 없는지요?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해고에 관한 부분은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