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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긴꼬리112
선한긴꼬리11220.07.10

독서실에서 제 공간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버렸습니다. 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집 앞 독서실 이용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독서실내의 청소가 있다는 공지는 보았지만 공동 커뮤니티룸 및 오래된 자리만 청소하겠다고 쓰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제가 그동안 정리했던 필기 노트랑 프린트물도 다 없어졌더라구요. 폐지인줄알고 버리셨답니다.
애초에 개인공간을 사용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서실을 다니는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버린 경우 제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절대 다른 자리로 피해가 가도록 두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자료라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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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 개인자리에 있는 물건을 임의로 독서실 관리자가 버렸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노트 및 프린트물을 버린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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