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본인이 전부 책임져야하나요?
독서실 열람실에 물건을 놔두고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물건이 없어져있어요 이럴때는 누구 책임이죠?? 제가 다 책임을 져야하나요?? 열람실에 씨씨티비도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른 절도의 점의 단서가 없고 CCTV 등이 없어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분실이나 유실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다른 피의자나 기타 범죄를 이유로 신고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독서실 계약상 물건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독서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이상 독서실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가져간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업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독서실 열람실 내에서 질문자분 소유의 물건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독서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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