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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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사업주가 손님을 가려서 받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의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이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만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