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일부로 학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제가 사는 지역은 좀 작은편이라서 독서실이 1곳 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일찍 닫는편이라 독서실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한 친구에게만 독서실 자리가 있음에도 자리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하고 막 다니기 시작해서 자리를 쓰려고 하는데 자리가 더러워서 치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알아서 치우라고 하고 안치울거면 자리를 빼라고 하고 강제로 책을 빼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독서실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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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 사업주가 손님을 가려서 받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의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이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만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해당 독서실 측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청구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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