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재판을 신청, 즉 소장을 제출한다고 곧바로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장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한달내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 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열게 됩니다.
단순히 재판을 빨리 열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