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언제하는 건가요? 재판을 신청하면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을 신청하면 언제 재판을 열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재판을 열지 않으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특별한 사유를 말하지 않고 심의 조차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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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제기하면 재판은 열립니다. 열리지 않는 경우를 미리부터 상정하여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재판을 신청, 즉 소장을 제출한다고 곧바로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장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한달내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 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열게 됩니다.
단순히 재판을 빨리 열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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