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을 통해 당사자의 특정이 가능해야합니다.
따라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하므로 계좌번호만 아는 것으로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얘기할 순 없겠으나, 어렵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