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하루이틀 차이가 나면 출산휴가 못받나요?
제가 파견을 나와서 일한다고 이중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견된 곳 a회사에 고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23.11.6부터 사용하려고 보니 a회사와 계약이 23.12.30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본 회사b로 돌아가야하는 상황)
그럼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려다보니 23.11~23.12까지만 해줄 수 있다고 해서 1달 손해보는 상황인데요.
출산휴가 11월 6일에 a회사 퇴사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을 b회사로 다시 가입해서 출휴,육휴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고용보험 전산처리가 며칠 차이가 나서 혜택을 못받을까 걱정이되어서요
자동으로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보험 적용이 될지..
(a회사는 파견 계약관계,b회사는 정규직,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b회사에서 파견시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중 파견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4)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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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전,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종료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고 공백이 있어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보험(사업장)이 변경되더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육아휴직은 재입사시점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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