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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23.09.08

고용보험이 하루이틀 차이가 나면 출산휴가 못받나요?

제가 파견을 나와서 일한다고 이중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견된 곳 a회사에 고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23.11.6부터 사용하려고 보니 a회사와 계약이 23.12.30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본 회사b로 돌아가야하는 상황)

그럼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려다보니 23.11~23.12까지만 해줄 수 있다고 해서 1달 손해보는 상황인데요.

출산휴가 11월 6일에 a회사 퇴사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을 b회사로 다시 가입해서 출휴,육휴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고용보험 전산처리가 며칠 차이가 나서 혜택을 못받을까 걱정이되어서요

자동으로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보험 적용이 될지..

(a회사는 파견 계약관계,b회사는 정규직,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b회사에서 파견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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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중 파견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4)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전,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종료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고 공백이 있어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보험(사업장)이 변경되더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육아휴직은 재입사시점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