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견을 나와서 일한다고 이중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견된 곳 a회사에 고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23.11.6부터 사용하려고 보니 a회사와 계약이 23.12.30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본 회사b로 돌아가야하는 상황)
그럼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려다보니 23.11~23.12까지만 해줄 수 있다고 해서 1달 손해보는 상황인데요.
출산휴가 11월 6일에 a회사 퇴사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을 b회사로 다시 가입해서 출휴,육휴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고용보험 전산처리가 며칠 차이가 나서 혜택을 못받을까 걱정이되어서요
자동으로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보험 적용이 될지..
(a회사는 파견 계약관계,b회사는 정규직,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b회사에서 파견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