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자에게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퇴사한 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