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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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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어떻게 연락하는 것이 좋은가요?

근무 중 그만두었거나,

단기 근무이거나,

정규직이거나,

상관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고용인이 근로하고 있는 날까지는 주겠다고 했으나, 2주가 넘도록 주지도 않아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정확한 지급 일시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연락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은 지 그리고 어떤 처리 과정을 겪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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