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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8.27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어떻게 연락하는 것이 좋은가요?

근무 중 그만두었거나,

단기 근무이거나,

정규직이거나,

상관 없이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고용인이 근로하고 있는 날까지는 주겠다고 했으나, 2주가 넘도록 주지도 않아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정확한 지급 일시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연락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은 지 그리고 어떤 처리 과정을 겪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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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과 고소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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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민원처리과에 방문하여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면 조사하게 진행되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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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접수, 출석요구, 조사, 시정지시, 입건(불이행시), 검찰송치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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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을 통해 진술한 이후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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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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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유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팩스,등기 등도 가능합니다.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배정되며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결과 임금체불유무가 나올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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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중앙청의 어느 부서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면 됩니다. 지도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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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된 후 사건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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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출석케 하여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사건으로 전환활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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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하시면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건 접수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하게 되고,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장이 해당 시정지시 미이행시 범죄인지 후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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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자에게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퇴사한 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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