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되어 퇴직후 노동부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 전화가 몇번와서
사업주 미지급 임금 지급한다고 한다고
해놓고 지급도 안하고 저랑 통화도 한적없으면서
얘기된거라 말일라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계속하는데
추후 급여 받고나서
1.고소 취하 안해도 되는가요?
2.고소 취하 안하면 사업주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지급받고 난 후에도 사업주가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야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최종 약식기소를 해야 사업주가 처벌(벌금)받게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초범일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2. 진정제기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미지급시 고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더라도 고소는 취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취하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취하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하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사업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하를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취하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받지 않고 노동청에 체불금품을 확정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체불임금을 지급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소를 취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양형은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써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받아도 처벌을 원하면 취하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