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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봉고170
다정한봉고17024.02.06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였는데 지연이자도 청구할수있나요?

현재 고용노동 신고 진행 중이고요

퇴직금 못 받았는데 지연이자 및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한지 6일이나 지났는데 회사나 고용노동부도 연락이 없네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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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신고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조율을 해주기는 하나 위자료 청구는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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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즉 20%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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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법률상 지연이자로 연 20%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보상은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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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퇴직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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