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노동 신고 진행 중이고요
퇴직금 못 받았는데 지연이자 및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한지 6일이나 지났는데 회사나 고용노동부도 연락이 없네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신고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조율을 해주기는 하나 위자료 청구는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즉 20%를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법률상 지연이자로 연 20%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보상은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퇴직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