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게임 아이템 쿠폰 코드를 거래시,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거래가 성사되어 쿠폰 코드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아이템의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코드를 입력하면 아이템이 지급되는 ‘쿠폰 코드번호’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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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이라면 이를 반드시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우나 해당 거래의 경우 쿠폰 번호를 노출하여 전달하게 되면 거래가 완료되고 이를 다시 환불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매매계약의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 변심 등으로 취소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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