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이 종료된 차내에서 만취한 여자승객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버스 운전이 종료된 차내에서 확인차 차내를 보니 뒷자리에 여자 승객이 바닥에 누워있었고 술에 취한듯 구토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흔들어 깨워 귀가시키려하는데 일어나자마자 '아저씨 저 만졌어요?'라고 하는데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여성이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흔들어 깨운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고, 차내 cctv 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여도 차량 내부의 CCTV나 다른 증거 등을 통하여 방어를 하여야 하고, 차량운행이 종료된 후에 그 전후 사정 (구토의 흔적, 인사불성) 등을 근거로 깨우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방어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