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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7

버스운전이 종료된 차내에서 만취한 여자승객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버스 운전이 종료된 차내에서 확인차 차내를 보니 뒷자리에 여자 승객이 바닥에 누워있었고 술에 취한듯 구토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흔들어 깨워 귀가시키려하는데 일어나자마자 '아저씨 저 만졌어요?'라고 하는데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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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여성이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흔들어 깨운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고, 차내 cctv 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여도 차량 내부의 CCTV나 다른 증거 등을 통하여 방어를 하여야 하고, 차량운행이 종료된 후에 그 전후 사정 (구토의 흔적, 인사불성) 등을 근거로 깨우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방어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