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안 성추행맞나요?? 어떻게 신고해야하죠?
어제버스안에서 사람꽉찻고 뒤에 어린 초등생여학생. 둘이있고. 공간도 충분했는데. 나에게 말도없이 버스기사가 저가 많이 오른쪽에 지지대 봉 근처에 잇는데. 팔을 뻗어 허벅지부분을 팔로 밀었어요 안쪽 들어가게할려고 여러번. 저는 여학생이고 10대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 나이대거든요. 버스기사는 남성분이였어요.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방문?? 고소장. 어떤식으로 작성 해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 안내나 접촉을 넘어, 의도적·반복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인 허벅지를 팔로 밀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최소한 폭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성인 남성 버스기사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사회통념상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라면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신고 및 고소 진행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반드시 성적 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접촉 부위, 방법, 반복성,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버스 내에 공간이 충분했음에도 말 없이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밀었다면 정당한 업무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폭행죄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신고 및 고소 절차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경찰서 방문 신고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민원실에 방문해 “버스기사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피해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경찰이 진술을 토대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버스 노선, 시간, 정류장, 기사 인상착의, 차량번호를 최대한 기억해 두시고, 버스 내 CCTV 확보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조언
혼자 방문이 부담되면 보호자와 동행하셔도 됩니다. 사건 직후라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니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시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불쾌감과 공포를 느꼈다”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합의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본 뒤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이라면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원활한 탑승을 위해 그러한 것이라면 강제 추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자체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작성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