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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은 1876년 2월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은 국내 사족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구미 제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시세를 살피어 부산항에서 함포 위협 시위를 벌리고 강화도에서 운요호 사건을 유발한 것이 빌미가 되어 1876년 2월 27일 신헌과 구로다 기요다카 사이에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은 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이 자주국이라는 내용은 문제가 없어보이나,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는 상황에서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끊게 한 뒤 조선을 침략하려는 일본의 속셈이 있습니다.
4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 사람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 개항한 항구는 부산과 원산, 인천으로 부산은 물자를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좋고, 인천은 한양과 가까워 여러모로 편리했습니다. 원산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좋은 곳을 개항한 것입니다.
7조 조선의 해안을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 일본은 조선이 섬이나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항해를 할때 위험하다며 조선의 해안에 대한 측량을 요구하는데 이는 군사적으로 조선을 침략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입니다.
10조 일본 국민이 조선의 항구에서 조선 국민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 이 조항에 따르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조선법으로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본사람이 죄를 지을 경우 일본관리가 심판한다면 제대로 처벌받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조약들로 인해 불평등 조약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