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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01.18

강화도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이유는?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다른 나라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강화도 조약이 어떻게 이루어 졌길래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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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강화도 불평등 조약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측량하고 치외법권을 주장하여 잘못해도 일본의 법을 따른다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강화도조약은 1876년 2월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은 국내 사족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구미 제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시세를 살피어 부산항에서 함포 위협 시위를 벌리고 강화도에서 운요호 사건을 유발한 것이 빌미가 되어 1876년 2월 27일 신헌과 구로다 기요다카 사이에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은 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이 자주국이라는 내용은 문제가 없어보이나,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는 상황에서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끊게 한 뒤 조선을 침략하려는 일본의 속셈이 있습니다.

    4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 사람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 개항한 항구는 부산과 원산, 인천으로 부산은 물자를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좋고, 인천은 한양과 가까워 여러모로 편리했습니다. 원산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좋은 곳을 개항한 것입니다.

    7조 조선의 해안을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 일본은 조선이 섬이나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항해를 할때 위험하다며 조선의 해안에 대한 측량을 요구하는데 이는 군사적으로 조선을 침략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입니다.

    10조 일본 국민이 조선의 항구에서 조선 국민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 이 조항에 따르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조선법으로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본사람이 죄를 지을 경우 일본관리가 심판한다면 제대로 처벌받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조약들로 인해 불평등 조약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강화도조약은 1876년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일본과 조선이 체결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조선은 부산과 원산과 인천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2. 치외 법권을 인정하여,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3. 조선의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 넷째, 조선과 일본 양국은 수시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다.

    위 조약 내용만 보더라도 불공평한 조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강화도조약의 가장 불평등을 야기할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